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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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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세대 일주택의 판정
재일46014-2171생산일자 1994.08.08.
AI 요약
요지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만을 가지고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회신
1.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만을 가지고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받은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세대1주택 비과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은 이해하겠지만 주위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올해부터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서 제일 지분이 큰 사람 또는 지분이 동일할경우에는 호주상속자(본이의 경우 호주상속자입니다)만이 1세대2주택에 해당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상속받은 주택이 팔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고 현재 살고있는 상속인 각각의 집을 팔지않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 살고있는 집을 팔면 호주상속자는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 (상속받은 집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식당)이면 근린생활시설이 팔려야 양도소득세를 내고 호주상속자의 집은 양도소득세를 내지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 또, 다른 상속인이 다른상속인의 지분을 매입하여 지분이 제일커졌을 경우 1세대 2주택 해당자는 당초의 호주상속자가 되는지 아니면 상속받은 집을 파는 시점에서 지분이 제일 큰 사람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