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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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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미등기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2172생산일자 1994.08.08.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에 대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에 대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이 같은령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59년생으로 ○○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으로 지난 1989년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91년06월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이전까지 마쳤으나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준공건사가 나지않아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이 집을 팔고 ○○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참고로 상기조합아파트에 전가족이 3년이상 살았으며 그 이외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소득세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