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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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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재일46014-2178생산일자 1994.08.09.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농지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 가능한 농지이므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 토지 소재지 : ○○구 ○○동 ○○번지, ○○번지

              면 적 : 4,271m2

나. 양도일자 : 1991.12.20

    취득일자 : 1966.04.08

다. 위 토지는 1989.03.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1991.08.21 서울시 고시 ○○호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었음.

라. 위 토지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주택공사에 수용되었음.

 양도 토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