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2182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1가구를 기준하여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를 이루어 거주한 주택(멸실) 및 거주중인 주택은 다음에 표시한 주택과 같습니다.

 나. 멸실한 주 택과 신축한 주택은 본인 소유이며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합니다.

 다. 위 주택중 멸신한 (거주한) 주택은 멸실 당시에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어서 이를 철거하고 다가구 주택을 건축 하였습니다.

  ※ 주택의 표시

구분 항목

소유및거주시기

면적합계

(m2)

지하층

1층

2층

3층

주택의 부속토지

1977년-현재

(약20년)

145

멸실한 단독주택

1975년-1993년02월

56

56

신축한 다가구주택

1993년05월-현재

406(7세대)

80(2세대)

80(2세대)

80(2세대)

66(본인거주1세대)

비고

기존 단독 주택은 노후하여 멸실하여 그 자리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함.

[질의내용]

 가. 고급주택에 관하여

  (1)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

   위 시행령 (이하 영이라함)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라고 규정하였는데

  (2) 질의

   (가) 다가구 주택의 지하층 또는 지하의 주택도 전용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층 또는 지하의 주택이 아닌, 창고, 보일러실등 주거용이 아닌 부분의 면적은 전용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인지 여부.

   (나)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라 함은 “1동의 다가구 주택의 각 가구가 전용하는 주택면적의 합계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1가구의 주택의 전용면적이 15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

 나. 주택(선물)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

  위 신축한 다가구 주택(건물)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첫째 : 신축 준공일, 둘째 : 노후로 멸실한 기존 주택의 취득일, 셋째 : 멸실한 기존 주택면적 상당 면적은 멸실한 기존 주택의 취득일이고 그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 준공일이라는 설이 있는 어느 설이 맞는지 여부와 이도 저도 아니라면 그 기산일, 계산 방법등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