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차상속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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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재일46014-2183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당해자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당해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737, 1994.03.17)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같은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당해자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당해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737, 1994.03.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단서에서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것”이라고 된 규정에 대한 질의로 위의 기간계산시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간 계산 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작이보유 특볅오제 대상이 되는 기간 계산에 대한 질의로 위의 기간계산시 상속받은 재산을 재차 상속하였을때의 기간 계산시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