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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자와 금전 차입거래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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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대표자와 금전 차입거래 등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
재일46014-2186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 차입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 차입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같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주식 양도일자 : 1989.12.20

 나. 자산부채 구성내용

(단위 : 백만원)

계정명 일자

1989.12.20

1990.01.04

증가

자산

토지

1,000

1,000

0

건물

100

100

0

정기예금

1,400

100

△1,300

기타

700

700

0

3,200

1,900

△1,300

부채

주주단기

차입금

1,300

0

△1,300

 다. 정기예금 및 주주 단기차입금 운용 내용

  (1) 주주 단기차입금 : 주주(대표자)로부터 1989.10.20자 400만원, 1989.11.30자 900백만원 계 1,300백만원 차입함.

  (2) 정기예금 : 주주 단기차입금 1,300백만원을 상기 차입일자에 기업금전 신탁금으로 은행및 투자신탁에 예입하였다가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사업운영 자금으로 운영한 사실없음. 1990.01.04자 전액 인출하여 주주 단기채무 반제 처리함.

 라. 부동산 및 투수관계자등 주식소유 비율

구분 일자

1989.12.20

1990.01.04

부동산비율

34.3%

57.8%

주식소유비율

100%

100%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행에 규정한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특정주식 양도 과세대상 요건인 부동산 점유비율을 50%이하오 조정하기위하여 주식양도 당해연도에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차입금을 정기예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양도후 차기년도 초에 차입금 변제 처리하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면한 회사의 기장내용은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원칙)에 위배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가)호 및 동조 제3항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이어야 하나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5호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산을 제외하고 부동산 점유비율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설임.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증가한 금융자산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시행은 1992.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양도일이 1989.12.20인 본 사례에서는 주주 단기차입금으로 차입하여 정기예금으로 1,300백만원을 계상한 것을 제외하고 자산총액을 재계산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비율이 34.3%에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설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소득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