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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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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재일46014-2189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060, 1993.11.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060, 1993.11.15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 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에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 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2.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주택이 재개 발사업으로 철거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 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3.또한,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APT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 날 이후에는 당해 APT와 부수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APT의 취득시기 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03월에 ○○시 ○○동 소재 ○○아파트(28평)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994년02월 ○○시 ○○구 ○○동 ○○구역 재개발지역주택(9평)을 구입하여 재개발 조합원으로 있는바 본재개발주택은 1994년12월경에 철거예정입니다.

○ 그리고 1996년경에는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재개발주택 취득후 6개월 이내에 현재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나 현재 부동산거래가 잘 안되고 있어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1994년12월경에 재개발주택이 헐리므로 1가구1주택이 되는 시점에서 현재거주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1996년 재개발 아파트 입주후 현재거주하는 아파트를 입주후 6개월 내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