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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개별공시지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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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 기준시가의 계산
재일46014-2192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서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경우 공시지가 적용데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물건양도일 1993.06.29 양도

 나. 세무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1993.07.20

 다. 본 물건에 대한 1993.05.22(공포) 공시지가 m2당 300,000원(1993.01.01-1993.06.29까지 공시지가) 본 물건에 대한 매수자가 재조사 청구에 의한 정정지가 1993.08.24 900,000원, 본인은 1993.07.20 신고시 토지가격 확인원에 의한 공시지가를 적용(300,000원)하여 신고 납부 하였으나 고나할 세무서는 결정을 미루어 오다가 최근에 결정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에 조회한 바 본인도 모르게 1993.08.24자로 900,000원으로 정정 사실이 발견 되었음.

 관할 세무서에서는 1993.08.24자 정정지가인 900,000원을 적용하여 결정하겠다고 함.

 정정지가는 양수자가 은행 대출 담보용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인상 조정요구하였음이 확임됨. 이에 대하여 매도자 1993.05.22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함(300,000원). 이유는 납세자는 양도 당시 1993.05.22 공포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성실히 신고 납부의무를 완료 하였으며, 이에 상응한 세부담을 예껸하고 양도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보호되어야함.

 또한 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법원리에도 타당하고 비록 1993.08.24일 정정지가는 소급하여 효력이 없다할것이며,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법집행에 일대 혼란이 야기 될것이며 이를 미끼로 양수자의 의사에 따라 양도자의 세부담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1993.08.24 정정지가를 적용하면 양수자의 세부담은 현저하게 감소되므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