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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의 필지를 각각 일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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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의 필지를 각각 일인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193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이인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일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이 때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교환일자와 매매대금청산일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대지 195평중 68평(224m2)을 공유지분으로 1974.12.31 취득하고 각자의 소유권 지분(3인소유)으로 1978.06.21 분할되어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어 1981.08.10 세 필지로 분할, 등기완료되었으며 1993.07.21 공유물 분할과 동시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및 교환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요약)

  가. 1974.12.31 취득 공유지분 224m2(68평)

  나. 1978.06.21 세필지로 분할

   (1) ○○시 ○○동 ○○번지 224m2(한○○ 소유)

   (2) ○○시 ○○동 ○○번지 220m2(대한예수교장로회)

   (3) ○○시 ○○동 ○○번지 210m2(장○○ 소유)

  다. 1981.08.10 세필지로 분할 등기필

  라. 1993.07.21 공유물 분할 등기 및 매매등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