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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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2194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거주하던 주택과 일정 범위 내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서 삼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세대원 전원이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거주하던 주택과 같은령 제9조 규정에 의한 범위내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나. (1)1993.07.21 의정부시 소재 주택구입(주택면적158.68m2,점포면적 28.43m2)
(2)1993.10.22 본인과 배우자만 거주이전(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서울에서 거주)
(3) 위 주택중 1층은 전세권자가 입주했고 2층은 본인과 배우자가 거주
(4) 1994.06.15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의정부시에 양도
다. 상기와 같이 주택을 구입하여 본인과 배우자만 거주이전하고 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서울에 남아 거주하던중 국가에 주택을 수용당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