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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양도한 후에 당초 취득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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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양도한 후에 당초 취득과 관련한 등기를 한 경우 양도세 과세문제
재일46014-2196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2.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부의 등재내용과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에 국민주택 규모이하 시영주택을 매입하여 입주하고 살다가 1990년에 팔았습니다.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를 입주년도부터 납부하여 왔습니다. 등기를 <소유권 이전> 하지 않고 있다가 1998년 4월 경에 전 소유자를 찾아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등기원인일은 입주당시(매입당시)인 1970년도입니다. 위의 경우에 양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