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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합명의의 대지 취득이 조합원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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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명의의 대지 취득이 조합원의 명의신탁에 의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
재일46014-2197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조합명의의 대지 취득이 조합원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면 해당토지의 취득일은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조합명의의 대지 취득이 조합원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면 해당토지의 취득일은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1년도에 ○○구 ○○동 소재 조합아파트를 취득하였는바 동아파트는 ○○전화국을 대표 조합으로 하고 ○○구청 ○○구청등 10개 조합이 연합으로 구성되어 건축한 것입니다.

나. 본인은 ○○구청 공무원으로 ○○구청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93년 3월에 동 아파트를 매각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아파트 건립부지인 대지를 1989년 4월에 대표조합인 ○○전화국 직장주택조합 명의로 취득하였고 동아파트를 1991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다만 : 잔금이후 입주는 1991년 02월입니다.)

다. 동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1993년 03월로 당시에 동 아파트는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된 상태입니다.

라. 이때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일을 대표조합인 ○○전화국 취득일 1989년 04월로 보아야 하는지

마. 조합구성(법인체)의 조합명의 토지 취득은 조합원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조합원 개개인이 토지소유 명의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최종잔금이후 조합원 개개인 소유권이전 명의입니다. 조합주택 APT 취득시기를 어떻게 보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