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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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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재일46014-2199생산일자 1994.08.12.
AI 요약
요지
당해토지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관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3억 원까지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관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3억원까지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에 의거

  1. 1986.07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인가(녹지, 공원, 문화시설)

  2. 1993년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매계약 체결

  3. 1994.06.30 잔금수령

[질의]

 1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거 양도소득세 100%감면 여부

 2. 위 가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현조감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거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1986.07)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취득한 토지로 70%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