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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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재일46014-2202생산일자 1994.08.12.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1990.05.18 ○○공사와 토지매수계약체결
2. 1990.08.18 잔금완납(토지구획정리사업진행중)
3 1992.08.26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
4. 1992.10.27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토지의 취득시기
(갑설)
- 잔금청산일
(을설)
-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