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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일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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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204생산일자 1994.08.1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97, 1994.06.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97, 1994.06.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4.11 서울소재 A APT 구입후 1년 6개월 거주

 ○ 1992.12.19 셋째아들과 합가로 1세대 2주택(B주택)

 ○ 1993.06 A APT 양도

[질의]

 A APT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