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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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재일46014-2205생산일자 1994.08.12.
AI 요약
요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녀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621, 1993.06.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621, 1993.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여 : 1989.04 A주택구입
나. 남 : 1991.04 B주택구입
다. 1993.06 남녀결혼 합가
라. 1993.09 A주택 양도
[질의]
A 주택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