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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223생산일자 1994.08.13.
AI 요약
요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택시 소유자로서 1991년 10월 개인택시를 3천만원에 인수하여 운행하여 오던중 1994년 08월에 4천만원에 양도코자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1항 제5호 및 동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떠한 세목에 해당되어 어떻게 과세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세율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