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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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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
재일46014-2225생산일자 1994.08.13.
AI 요약
요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으로서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그 주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인 장소를 말하는 것임. 2. 다만, 그 주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경위]

 ○ 진정인의 1997귀속부동산 양도 전산자료가 당서에 하달되어 주소지 확인한바 1988.04.04일 주민등록상 서초구 ○○구 ○○번지에서 부산시 해운대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전출하여 과세자료를 해운대세무서로 통보하였음.

 ○ 1989.08.09자 서초구 ○○구 ○○번지의 당초주소지로 재전입되어 1989.01월에 해운대세무서로부터 동 과세자료를 재통보받음.

 ○ 위 ○○동 ○○번지에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등 11,291,120원을 1989.07.18일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여 반송없이 고지서 송달 되었음.

 ○ 동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1992.08.11 부동산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전출지인 해운대구 ○○동 ○○번지에 발송하여 반송없이 송달되었으나 공매의뢰 진행중에 있음.

[질의]

 1. 양도소득세 납세지 관할의 정당성 여부

  (갑설)

   -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을설)

   - 결정취소함이 타당하다.

 2.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과세자료를 해운대세무서로 통보하는 경우 조세시효의 중단 여부

  (갑설)

   - 시효중단이 된다.

  (을설)

   - 시효중단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