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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226생산일자 1994.08.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그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중 그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이 때에 공유지분으로 분할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첨 1과 같이 토지를 매도하여 결정세액이 3,942,636원으로 고지되었음.

나. 토지는 1984년에 매입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데 분할하여 나대지로 매도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

다. 기타 국민주택이 소재하고 필요경비 산출의 자료

[질의]

 1. 매도토지를 분할하여 매도 할 수 없는 토지로 일정지역은 매도한다는 약정 없이 별첨 토지대장등본지적도와 같이 분할한 일도 없고 공유지로 등기하였으므로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2. 필요경비의 산출근거와 국민주택이 소재하므로써 공제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3. 별표 1의 경우 세액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