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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후에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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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청산 후에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2227생산일자 1994.08.13.
AI 요약
요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 것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양도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669, 1992.03.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69, 1992.03.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김포군 ○○면 ○○리 ○○번지 소재 전:1,028㎡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인 조○○에게 1981.04.01과 1981.09.01에 각각 1천만원, 2천5백만원을 대여한 후 채무변제의 불이행으로 본인 앞으로 1983.04.13 소유권 이전 경료하였던 바, 1992.10.06 법원의 확정판결(소유권 말소)에 의해 조○○에게 소유권을 되돌려주었습니다. 위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에 대하여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추후에 채권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원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재산01254-1719, 1988.06.21)’과 같이 확정판결에 대한 소유권 말소 또한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을설)

  - 자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말소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니고 1981년도에 대여한 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