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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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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의 범위
재일46014-2228생산일자 1994.08.13.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157, 1993.11.22) 내용을 참조하시고, 2. 보유기간의 기산은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4157, 1993.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12월 27일 나대지를 매입하여 1985년 01월 04일부터 현재까지 주차장을 경영하여 왔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든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가. 위의 나대지가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

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기간 기산점을 나대지를 매입한날부터 계산하는지, 아니면 주차장 영업을 개시한날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1. 위 질의 내용중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무부(재산22601-1, 1992.01.06) 예규 통청에 의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로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