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 준공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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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 준공 전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문제재일46014-2229생산일자 1994.08.13.
AI 요약
요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508, 1993.10.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508, 1993.10.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남구 ○○동 공무원 아파트 건평 15평(대지, 지분 22평 1987년 06월소유) 노후불량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게 되어 조합 앞으로 신탁 등기를 마치고 멸실신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1989년 04월 소유) 주택이 하나 있어 매도하고자 합니다. 양도 소득세가 새로운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이 나오기전까지 매도하면 5년 이상 보유로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