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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 토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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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 토지가 유휴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2232생산일자 1994.08.1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 토지 중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2. 또한,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사실

 (1) 서울시 구로구 ○○동의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거주하고, 당해구역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본인은 조합원이 되여 “주택개량재개발”후의 건물등의 분양을 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용절차”에 의한 “사전현금보상”을 요구하였든바 “재개발조합”측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가격”등을 “협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본인의 토지등의 재산을 양수할 것을 제의하여 왔습니다.

 (3) 본인이 거주, 소유하고 있는 상기의 “구로구 ○○동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은 1992.09.08에 서울시 구로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4) “재개발조합”에 양도할 본인의 토지등은 1994.01.01 현재로 취득한지 15년이상이 되었으며(취득일 : 1968.10.22) 1978.12.26에 “공원용지”로 결정되였다가 1989.03.17에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변경지정후 1990.04.11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적고시되였습니다.

나. 질의사항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목의 규정에 합치되는 규정요건 및 절차 :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본인이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취지에 맞추어(따라) 보상가액, 보상조건, 보상방법 등을 “(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협의,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고져하는 바 이를 위하여 “재개발조합”과의 협의에 있어서 세법상이 “구비요건” 및 절차는 무엇인지

 (2) “조세감면률” 및 “감면의 종합한도” : 본인이 1995.12.31내에 “조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협의”에 의하여 본인의 토지등을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양도하였을 경우

  (가) 감면율은 100분의 100이고(19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8항과 1992.12.08 개정, 조감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나) “감면액”의 “종합한도”는 3억원(19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거)으로 사료되는 바 본인의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3) “양도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가) 본인 소유 토지등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9.03.17에 “재개발구역”안에 편입지정되고 그후 1990.04.11에 “지적고시”된 다음 1992.09.08에 서울시 구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인바 본인의 토지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법상의 당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사료되는데 본인의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나) 본인은 아래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건물에 부속되지만 바닥면적의 5배가 넘는 115평의 땅을 더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도 전(가)에서 적시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취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인의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치 않다면 그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아 래

가. 토지의 취득일 : 1968.10.22

나. 건물의 보존등기일 : 1975.12.17

다. 토지의 면적 : 298평

라. 건물의 바닥면적 : 36.59평

마. 1978.12.26 : 공원용지로 결정

바. 1989.03.17 재개발구역으로 변경지정된후

사. 1990.04.11 재개발구역으로 지적고시

아. 1992.09.08 재개발사업시행인가고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도시재개발법 제11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