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이전의 양도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1호”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공공사업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ㆍ관련부처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 의정부시 ○○동 ○○번지 외 16필지 전ㆍ답 17,494㎡(5,291평)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의 토지 소유자로, 본 토지를 취득한지 15년이상 되었습니다.
○ 의정부시에서는 본인의 토지를 포함하여 34,887㎡의 토지를 폐기물 처리 시설장(쓰레기 처리장) 용지로 사용키 위하여 1993.06.23~1993.07.08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한 바 있으며, 현재에 와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매수코자 하니 협의매매에 응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질의]
1. 의정부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장(쓰레기 처리장)은 공특법에서의 “공공사업”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제1설)
- “공공사업”에 해당된다.
(제2설)
- “공공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다.
나. “공공사업”에 해당되어 공특법에 의한 협의 매매가 이루어 졌을때 조감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사업인정 고시 되어 있지 아니함)
(제1설)
- 협의 매매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되지 아니함.
(제2설)
- 사업인정 고시 되기 전에 협의 매매가 이루어 졌으므로 매매후에는 반드시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 임.
(제3설)
- 협의매매 전후 사업인정 고시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감면되는 것임.
(제4설)
- 기타 사유에 의하여 감면 되지 아니함.(기타 사유 명시)
다. 상기 본인의 토지는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로 공특법에 의한 감면이 되는 경우(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음) 감면율과 한도액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여부
(1) 감면율에 대해
(제1설)
- 산출세액의 50%
(제2설)
- 산출세액의 70%
(2) 감면한도액에 대해
(제1설)
- 1억원
(제2설)
- 3억원
라. 상기 본인의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승인고시후에 공특법에 의하여 협의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감면 여부
(제1설)
- 감면된다.
(제2설)
- 감면되지 아니한다.(해당시 사유 명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