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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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2234생산일자 1994.08.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4060, 1993.11.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060, 1993.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의 개요
○ 집은 강북에, 직장은 강남에 있어 출퇴근시마다 겪는 교통체중이 싫어서
○ 재건축되는 암사 ○○아파트를 사고, 금년 05월 제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됨
- 암사 ○○아파트는 1995년초 철거될 예정임
○ 저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금년11월(등기이전후 6개월 뒤) 이전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오늘 (08.04) 국세청 전화 문의한 바 1995년초 암사○○아파트가 철거된 다음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면 1가구 1주택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음
○ 저는 1995년 봄 해외전근 예정이므로 가급적이면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다가, 암사 ○○아파트가 철거된 뒤인 1995년 봄 이후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각코자 하는데
○ 이 경우 즉, 암사○○아파트가 철거된 뒤 신축 아파트에 새로 입주할 때까지의 기간 (약2,3년)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