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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등기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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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등기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지분 변경 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재일46014-2235생산일자 1994.08.1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의 판정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에 특정 상속인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서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항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의 판정에 있어서 위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사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 피상속인 최초 구입시기 : 1970.06월경 (철도청부지 무허가 건물)

 - 피상속인 서류상 취득시기 : 1976.02.05일 (5년 분할 불하 받음)

 - 상속 개시 일시 : 1982.10.08 (피상속인 사망일시)

 - 상속절차 실행시기 : 1984.04.03일

 - 매각 일시 : 1991.07.03일

가. 본인(상속인 : 윤○○)은 1991년 상속물건 매각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하였음 (보유기간 10년 이상으로 산정)

나. 1994년 07월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어 확인결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따른 보유기간 산정의 불일치로 추가 과세함 (보유기간 5년이상 10월 미만으로 산정)

다. 1984년 상속절차 실행시 본인 1인으로서 상속을 위해서는 부득이 본인과 4명의 자녀명의로 상속후 증여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음

라. 이는 실제 상속을 받기 위한 절차였으며 본인과 자녀가 21년간 거주하였으므로 10년이상 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

마. 법을 잘 모르는 일반서민이 협의상속기간(3개월)이 지난뒤 상속인은 여럿이나 1인으로의 상속을 합의 하였을시 상속물건에 1건뿐일 경우에는 1인으로의 상속처리를 위해서는 본인과 같은 절차를 취할수 밖에 없는바, 이를 감안할시는 실 보유기간을 1976년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뿐더러 조세행정은 실질과세로 알고 있는바 확실한 해석을 의뢰합니다.

 ※ 참고사항

   대지 : 33.7평 건물 주택 : 9.8평

                                근린시설 : 10.7평

                                      계 : 20.5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