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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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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재일46014-2262생산일자 1994.08.1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 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721, 1993.03.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721, 1993.03.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하는 중소업체로서 주택사업을 하고자 다음과 같은 용지(토지)를 구임코져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의견이 있어 질의

 <물건내역>

  가. 토지대장 지목상 : 전

  나. 취득일자 1971.03.05(23년 보유)

  다. 1988.02.26 구획정리 시행신고

  라. 1994.08.17 환지지구 확정예정

  마. 물건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동

  바. 소유권자 주소 : 서울 은평구 ○○동

 (의견1)

  - 택지개발지구(구획정리사업)로 지정이되면 사용이 제한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의견2)

  -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나대지 이므로(1994.08.17이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