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사무소건립부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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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사무소건립부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46014-2263생산일자 1994.08.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992.1.1 - 1992.12.31 사이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59, 1992.06.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59, 1992.06.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12.23일 강서구 ○○동소재 토지를 ○○구청에서 동사무소 신축용지로 양도하여 줄것을 사정하고 동사무소를 신축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기에 양도 하였으며 ○○구청에서 동토지에 동사무소를 신축하였습니다.
○ 본인같은 경우에 1992년도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