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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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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재일46014-2264생산일자 1994.08.19.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520, 1994.02.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20, 1994.02.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실무적방법(고정자산을 시가로 계상)과 세무적방법(고정자사늘 장부가액으로 계상가능)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에도 선택조항인 “양도가액 특례”규정의 적용을 통한 양도소득세의 이연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 이연가능하다.

 (을설)

  - 이연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