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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여 재개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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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여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266생산일자 1994.08.19.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0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2.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0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재개발구역 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멸실되고,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여 새로운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는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A주택 취득 1977.10.17 1992.12.29까지 세대전원이 15년간 거주후 1993.02.09 양도

 나. B주택은 재개발구역내 입주전 취득후 1992.12.29 입주함 1993.02.09 A주택 양도

[질의요지]

 A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