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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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재일46014-2268생산일자 1994.08.19.
AI 요약
요지
취득 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가산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의 변동 분은 취득시점부터 최초 고시시점까지 월수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로서 양도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닌 공동주택(APT)인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에 의하는 것이며, 귀문과 같이 취득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가산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의 변동분은 취득시점부터 최초 고시시점까지 월수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시 지정지역, 취득시 일반지역 인 공동주택(APT)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1994.01.01이후 양도)
○ 상이한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기간(수시조정기간포함)중에 취득 및 양도
가 |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 |
X | |||
당해자산에대한 국세청장의 최초고시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
○ 동일한 과세 시가표준액 표준액 조정기간 (수시조정기간포함) 중에 취득 및 양도
나 | 당해자산최초고시 기준시가 | X |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 ||||||
취득시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 + | (취득시 과세시가 표준액합계 | - | 전기과세 시가표준액합계액) | X | 당해APT보유기간월수 | |||
과세시가표준액조정월수 | |||||||||
○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수시조정기간포함)중에 취득 및 고시
다 | 당해자산최초고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 |||||||
X | |||||||||
취득시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 (취득시 과세시가 표준액합계액 | - | 전기과세 시가표준액합계액 ) | (취득시점-고시시점)월수 | |||||
+ | |||||||||
X | |||||||||
과세시가표준액조정월수 | |||||||||
[질의요지]
전항 다의 적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