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이 때에, 그 토지가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로 과세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1) 1992년 06월 26일 수유리 ○○ 재개발조합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았음.
(2) 1992년 10월경 가사용승인허가에 따라 잔금을 치루고 1992인 11월 18일 전입신고하여 입주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나. 1994년도 기준시가는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취득당시에 기준시가가 책정이 안돼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금액은 계산하는가 세무서에 방문 질의한 결과
1992년도(건물+토지)과세시가 표준액
1992년도 기준시가=1994년도의 기준시가 X ─────────────────
1994년도(건물+토지)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합니다.
그런대 1992년도 취득분양 당시에는 수백필지가 되있었고 건물(아파트)은 이미 완공단계에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989년 12월 13일 구획정리 시행 신고되고 1993년 11월 17일 활지가 되어 1994년 03월 26일 구획정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 결론
(1) 수백필지 중 어떤 필지를 선정해야 되는것인지 여부
(2) 또한 어떤 필지를 택할 경우 1992년 당시에는 재개발(아파트건축) 해당필지에 대한 건물이 소멸된 상태인데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부
(추신1)
- 일반분양자는 1992년도 분양당시 해당수백필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중 한필지를 선택한다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추신2)
- 1992년도 6월 분양당시에는 건물(APT)이 거의 완공단계 이르러 1992년도 11월에 입주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