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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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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2273생산일자 1994.08.1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적용의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경남 진해시 ○○동 ○○번지 거주 농민 박○○입니다. 저는 1982년 05월 경남 진해시 ○○동 ○○번지 답 972㎡를 진해시 ○○동 거주 박○○으로부터 매수하여 계속하여 직접경작 하던중 개인사정으로 상기농지를 1992년 06월 경남 진해시 ○○동 거주 최금선외1명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후 창원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안내서를 통보 받고 1992년 12월 관련서류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매매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 공증증서, 농지위원들의 소유및 경작 사실확인서, 관할행정관청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후 1년이 경과한 1993년 12월경에 제출한 위 서류가 아무런 사유없이 반려되었습니다.

나. 상기 농지의 실제취득일자는 1982년 05월이나 그 당시법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매도인은 언재라도 등기를 해준다고 하여 공부상 등기를 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한 1987년 11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다. 공부당 소유및 경작기간은 5년이나 실제소유및 경작기간은 1982년05월부터 매도일인 1992년 06월까지도 별첨 서류내용과 10년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 해당여부를 질의

(참고내용)

 가. 위 매도인 박○○으로부터 1982년 05월 위 농지 매도사실을 확인하는 공증증서 매매계약서, 농지매매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1982년 농지 매매사실확인용)

 나. 1982년 04월부터 1992년 06월 까지 농지소재지에 계속거주하면서 직접경작사실을 입증하는 농지위원들의 농지매매및 경작 사실증명서(1992년06월 매도후에 임차하여 계속 경작중임)

 다. 10년이상 거주한 진해시 ○○동 거주 주민들의 날인한 이의신청및 탄원내용

 라. 제가 1952년 출생한후 본 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다른지역으로 전출한 사실이 없는 주민등록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