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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 소유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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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 소유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274생산일자 1994.08.19.
AI 요약
요지
공동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1. 공동 소우한 토지를 소우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나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대금의 수수없이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가감되는 부분은 각 필지별로 서로 교환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등은 부동산 ○○동 ○○번지 ○○호 3282평은 54명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1967.11.14 환지 확정 처분으로 공유지분 비율을 같이 하여 그대로 6필지로 분할되어 6필지로 직권 불할 등기가 되었습니다.

○ 공유물 분할 협의 계약에 의해서 공뷰지분 분할 이전등기(매매가 아님)를 하고저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양도가 아니므로 세금(양도세)에 대하여 부과가 없다고들 합니다.

○ 과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