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
재일46014-2275생산일자 1994.08.1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2.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른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3월 공무원 정기 인사발령에 의하여 경북 청송군 진보에 왔습니다. 진보에 와보니 그때 분양중인 아파트가 있어서 분양을 받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하려보니 이 아파트가 아주 부실한 것이었습니다.(그후 2년간 살았습니다.주소이전도 하고) 즉, 건축주가 군에서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 및 입주를 시키는데 금전관계가 복잡하여 결국은 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버렸습니다. 그 후 인수를 받은 전주가 인수하여 준공 시킬려고 하던차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없는 셈으로 입주자만 등기도 못내고 그냥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일부는 잔금이 일부 남았고, 저는 잔금을 다 치르고 융자금만 남아있습니다.

○ 융자금은 회사서 등기시 은행에 알선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모두 죽고 부도내고 없어서 주민들만 살고 있습니다.(융자금은 남아있음) 따라서 현재 등기도 안되어 있고 준공도 안난 상태지만 군에서 가입주 승인만 나서 거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거래도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고 있던 중 저는 금년 3월자로 영덕으로 또 발령이 났습니다.

○ 그래서 영덕에 와 보니 제 능력에 맞는 아파트가 없어서 강구에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 금년 2월말에 등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진보의 아파트는 매매가 안되니까 전세를 주고 전세금에 좀 보태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앞으로 차후에 진보의 아파트를 살 사람이 있을 경우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지금상태에서)

 나. 지금 진보의 아파트가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전세를 놓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미등기 상태에서)

 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본인에게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또한 앞으로 계속하여 준공이 되지 않고 세월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