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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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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
재일46014-2276생산일자 1994.08.19.
AI 요약
요지
은행 융자금으로 잔금 청산하였으므로 그 잔금 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은행 융자금으로 잔금 청산하였으므로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2는 양도소득세액 계산관련으로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문1]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취득일자” 여부.

  가. 잔금지불날짜 : 1991.01.26.

  나. 전세입자 최초입주일 : 1991.02.06.

  다. 전세입자 주민등록상 전입일 : 1991.02.22.

  라. 준공 년 월일 : 1991.10.15.

  마. 소유권 이전일 : 1991.11.09.

  바. 근저당권 설정 : 1991.11.08.

 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잔금 8,450,000원 중 주택은행 융자를 받기로 한 8,000,000을 제외한 450,000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 8,000,000원은 원하는 세대는 서류만 제출하고 분양회사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융자 받은 것입니다.

 당 아파트 입주지정일은 1990.12.23인데 저희는 1991.01.26 납부하여 연체료를 지급하고 아파트 열쇠를 받았습니다.

[질문2]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명세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