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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문제
재일46014-2283생산일자 1994.08.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문2의 경우,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가.실권주 처리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나. 유상증자 주당 발행가액 및 주당 평가액 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사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1]

 증여자가 비상장주식(평가액 1억원)을 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법인은 익금산입 했을 경우

  가. 증여 받은 법인은 이월결손금 5억원이 있을 경우

   증여로 인하여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고, 증여받은 법인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므로 수증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은 전혀 발생하지 않음.

   (갑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증여받은 후 2년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55조(2)에 해당되므로 증여자 양도소득세 과세하여야 함.

   (을설)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증여받은 자산으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이 감소되어 향우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세가 발생하므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자 양도소득세 과세 할수 없음.

  나.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 및 당기결손금이 없을 경우

   (갑설)

    - 본 조항은 법인의 결손금과 관계없이 수증후2년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무조건 증여자 양도소득세 과세하여야 함.

   (을설)

    - 가와 마찬가지로 수증으로 인한 법인세(32%)부담이 양도소득세(20%)부담보다 많으므로 이는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기키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증여자 양도소득세 부과할수 없음.

[문2]

  법인의 자본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

  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A)과 개인 주주(B)사이에 법인(C)의 자본증자시 개인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를 특수관계 있는 법인(A)이 증자 참여하였을 경우(액면가 5,00원, 증자후 평가액 10,000원)

   (갑설)

    - 개인이 신주인수권 포기한 것을 법인(A)이 증자참여 하였기 때문에 법인(A)은 차액(5,000원)만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납부하여야 함.

   (을설)

    -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는 개인(B)이고 이를 인수한 자는 법인(A)이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여도 법인(A)은 차액(5,000원)을 익금산입 할 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세 해당 사항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소득세법 제55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