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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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액처리 해당여부재일46014-2294생산일자 1994.08.24.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을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되는 것이며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은 감면되지 아니함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은 제외함)안의 토지 또는 건물을 같은법 제10조 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은 위 “2”의 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재건축조합내의 나대지 소유자로 풍언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 부터는 재건축주택조합에 토지(나대지)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액처리된다라는데 대하여 그 사실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