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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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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국민주택 양도 시 적용세율
재일46014-2295생산일자 1994.08.24.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6, 1991.01.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6, 1991.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본 민원인의 명의로 1978년도에 고양시 소재 대지 91㎡를 매수.

 - 본 민원인의 부친명의로 1982년도에 건물(주택) 43.26㎡신축(미등기)

 - 본 민원인의 부친 1991.05.28 사망신고

 - 본 민원인 1991.06.08 호주승계 신고

 - 본 민원인 부친명의 건물 1994.07.20(모,형제2,매1 상속포기) 본민원인 명의로 보존등기

 -본 민원인 1994.08월 대지와 건물(주택)매도예정

 -본 민원인은 서울에 전용면적 20평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을시 부친명의의 건물이 상속으로 1991.05.28자로 본민원인의 소유로 되게 되는 바 이에 따른 대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문의입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1991.05.28자로 본 민원인의 대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대지가 부수되는 토지로 되어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에 해당될수 없는지 여부.

  나. 아니면 동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여부.

  다. 아니면 동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