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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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재일46014-22생산일자 1994.01.05.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07.18일부터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199.7㎡를 소유하고 있던 중 ○○시 ○○로 확장공사 사업실시에 수반하여 동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1992년 06월 30일 ○○시장에게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및 동법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액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1993년 05월 31일 사업시행자인 ○○ 구청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 신청서만 제출하고 본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