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에 (1988.02.21) 거주 하였던 김○○의 처 이○○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남편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수 없어서 제가 새벽시장인 남대문시장에서 친정언니의 가게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남편의 병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두아들은 모두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때 상황으로는 도저히 남편을 돌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의 병은 점점 심해지고 정신적으로 까지 발전, 황폐해 난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저의 친정 오빠가 돌봐 주리로 하여 세대주인 남편이 ○○도 ○○군 ○○면 ○○리 ○○번지로 주소를 (1991.03.21)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시골 공기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항상 사람이 있어 정성껏 돌본탓인지 남편의 병이 호전됨에 따라 두 아들도 제대하여 집에 와있고 하여 이제는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것이 좋겠다 싶어 여동생이 1층에 살고 있어서 낮에 제가 없는 동안에 돌봐줄수도 있겟다 싶기도하여 ○○동 아파트를 팔고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1992.08.27) 그후 1993년 05월초 남편이 집에 잠깐 다니러 온 사이에 저는 시장에 나오고 두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러간 사이에 집에 혼자서 계시다가 외로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을뿐더러 긴 투병기간은 막대한 병우너비, 치료비도 저에게는 커다란 심적, 물질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친정 신구들이 여유있게 사고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탓에 하루 하루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자의 몸으로 학교도 미처 못 마친 두아들과 앞으로 이세상을 살아가기에도 무척 힘들게 느껴집니다. 저 같은 무지몽매한 서민이 단지 내 사정에 따라 집도 사고 팔게 되었습니다만 1세대1주택일지라도 3년동안 거주하여야 한다는 기초 상식도 저는 몰랐습니다. 어느날 양도소득세라고 세무서에 통보가 있을때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육백만원이상이나 되는 돈은 저에게는 무척이나 큰돈입니다. 세무서에 부랴부랴 달려가보니 담당직원이 아주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는데 저의 남편만이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3년이 되지 않기에 세법상으로는 비과세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민원실에 아래와 같은 의문점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담당자님. 본인과 본인의 두아들이 앞으로 용기를 갖고 살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터하여 주십시오. 긴사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문의사항]
가. 가족 모두는 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만 질병 요양차 시골 친척집으로 이전했을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없는지 여부.
나. 의료기관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를 꼭 제출하여만하는지 여부.(요영을 요하는 진단서를 대신 첨부하면 안되는지요)
다. 친정 오빠인 이○○씨와 그의 이웃들에게 요양중이 었다는 인후보증용 인장증명서를 첨부하면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라. 주민등록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거주한 것을 입증할수 잇는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여부(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수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