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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를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청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2310생산일자 1994.08.26.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약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6 규정에 의한 협의 절차를 거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2,3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청에 복지회관겸노인정으로 사용할 개인의 대지를 매도하였을 때에 보통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기준하여 세금을 내는지 여부.

나. 구청에서 구입하여 복지회관 겸 경로당을 짓기 위한 것은 공시지가 이하로 매입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세되는지 여부.

다. 자세한 세법과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내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