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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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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2312생산일자 1994.08.26.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의 완료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은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등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의 완료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청산금은 토지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지구내 토지 200㎡와 건물(가옥)1동을 소유하고 있는바, 금번 지구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주택을 지어 조합원으로 아파트에 입주하고 남은 돈은 청산금으로 지급받을시 부과되는 조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