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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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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2314생산일자 1994.08.26.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6, 1993.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6, 1993.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나이 60세의 가장으로 집2채를 소유하다가 저의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금년에 팔고 양도세를 예정신고 했으며 현재 주택 1채만 남았습니다. 이 남은 주택1채는 내가 거주하지 않았으나 매입한지 5년이 넘은 한옥으로 대지는 129평이고 건쳥은 17평이며 공시지가는 25m도로에 접해 있어 약9억원이 됩니다. 남은 이집을 1채를 마저 팔고 충남 대전 근교로 이사 갈려고 합니다.

[질문]

 가. 이때 이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또는 다른 조건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재일01254-706, 1993.03.20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위의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