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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재일46014-2315생산일자 1994.08.26.
AI 요약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따라서,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내지 27조 규정을 적용하여 시효소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1960년대,70년대,80년대 그리고 1993년부터 1985년 06월 30일까지 4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3차에 걸쳐 실시하였을때는 취득세 및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으나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는 등기일을 취득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토지 및 건물은 1985년 06월 30일 이전에 기히 매매 및 증여상속 등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거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 등기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예를 들면 1980년 05월 10일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대지 50평을 (나대지)매입하여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정한 공공기간을 거친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4년 08월 15일 등기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1980년도에는 토지등급이 150등급이며 1990년도 공사지가 ㎡당 7만원, 1994년도 공사지가 ㎡당 9만원으로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기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