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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여부
재일46014-2316생산일자 1994.08.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508, 1992.02.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1.04일에 대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준공 1991.08.01)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채무와 본인의 사업이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1992.08.31에 신축한 주택 및 대지가 경매직전에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급매하게 되었습니다.

○ 양도소득에 대하여 1993.05월에 소득세 자진신고(결손신고)를 하였습니다.

○ 본인이 양도소득 신고시 제출한 서류는 양도매매계약서 및 대지구입 매매계약서와 신축주택은 본인이 직영하여 지은 주택으로 신축당시의 자재구입 및 인건비에 대한 증빙자료 대신에 신축주택의 설계시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의한 공사내역서(설계사무소작성)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 경우 당주택에 대하여 취득가액9공사내역서상 금액)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 만약에 주택의 취득가액이 인정이 안된다면 본인의 양도소득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