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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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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317생산일자 1994.08.2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6.06부터 인천시 북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으로 복무 하던 중 1991.06.20 인천시 남구 ○○동 ○○번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1992.03.27 광명시 ○○동 ○○아파트 ○○호로 거주 이전하였고 1992.04.01 군 제대를 하였습니다.

○ 1992.04.01부터 1994.01.31까지 광명에 있는 ○○에서 ○○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3년 07월 24일 분양받은 인천○○아파트가 준공되었으나 직장관계로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계속 광명에서 거주하였습니다.

○ 광명거주지에서 1994.01.6 의왕시 ○○동 ○○번지로 이사를 하여 1994.02. 24 개인병원을 개업하였습니다.

○ 1994.06.20 당초 분양받은 인천시 남구 ○○동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