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재일46014-231생산일자 1994.01.26.
AI 요약
요지
귀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귀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음과 같이 A부동산을 취득하여 살고 있던중 B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상속 밑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동 부동산을 양도할시 양도 소득세 과세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A부동산 만을 양도할시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가 여부.
2. B부동산 만을 양도할시는 상속받은 주택(A주택 소우하고 있음)으로서 비과세 대상인가 여부.
(1) A주택 소유내역
1983년 04월 04일 매입하여 현재가지 A주택에서 본인가족 실지 거주함(주민등록등재)
(2)B주택 소유내역
A주택을 소유 하고 있던중 1985년 04월 16일 부친 사망으로 다음과 같이 상속 지분 내용입니다.
-본인(장남)6/21
-모 6/21
-기타 형제 9/21
지분상속 받은것을 3차에 걸쳐 본인 이 외의 지분 전부를
1986년 01월24일 5/21(상속등기시 형제로부터)에
1989년 02월15일 5/21(형제로부터)에
1993년 09월23일 6/21(모친으로부터)을 매수 하였습니다.
위상황에서 모친이 본 B주택(상속주택)에서 1993년 09월 23일 까지 거주하다 1993년 10월 1일 타지역으로 퇴거하고 공가중인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