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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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 시기재일46014-2320생산일자 1994.08.27.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2.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된 날(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송파구 잠실동 소재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약 10년간 보유하고 살던 중 ○○아파트를 당첨받아 중도금을 어렵게 내던 중 1993년 06월에 잔금지급일자가 되었으나, 위 단독주택이 팔리지 않아 돈이 없어 잔금일부만 내고 일부는 1993년 11월에야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01월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1994년 02월에 이전등기까지 마쳐 현재 1가구 2주택 소유자입니다.
나. 그런데 위 단독주택이 불경기로 팔리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매수자가 있으나 양도소득세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느 일자로 보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여부가 문제된다고 봅니다. 즉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자 1993년 06월로 보면 1년기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잔금지급일자 1993년 06월로 보면 1년기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잔금청산일 1993년 11월 및 입주일 1994년 01월, 등기일 1994년 02월로 보면 아직기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라.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이건(건설회사에서 발행한 잔금지급영수증이 있음)에서는 잔금청산일인 1993년 11월이 취득시기인지 여부와 위 단독주택의 양도시기도 대금(잔금)청산을 완전히 받는 날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