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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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재일46014-2321생산일자 1994.08.27.
AI 요약
요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1327, 1994.05.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농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서기 1984년 05월 당시 ○○군 ○○면 ○○리 답 27,009㎡을 매수하여 자경하여 오던 중 서기 1992년 03월 11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71호로 사업인가되어 토지수용법 제2조에 의하여 협의 수용케 되었으며 보상금의 수령을 협의에 의하여 서기 1994년 04월과 동년 07월에 각각 수령하고 촉탁등기 이전케 되었습니다.
(갑설)
- 과세가 일부 해당됨.
(을설)
- 과세 해당이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토지수용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5항